이게 무슨 사건인가요?
고용노동부가 일하는 형태나 성별과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의 일을 하면 동일한 임금을 주도록 의무화하는 로드맵을 12월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한정된 원칙을 모든 노동자의 기본법인 근로기준법에 넣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합리한 격차를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이를 실현하려면 연차 중심의 호봉제를 업무 성격 중심의 직무급제로 바꿔야 해 노사 간 커다란 갈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정확히 어떤 원칙인가요?
직함이나 일하는 형태가 달라도 수행하는 노동의 가치가 동등하다면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 노력, 책임, 작업 조건 등을 종합 평가해 가치가 같다고 인정되면 부당하게 차등을 둘 수 없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똑같은 급여를 주라는 뜻은 아니며 숙련도나 성과 등에 따른 합리적인 차이는 여전히 인정됩니다.
지금의 법 규정과 비교하면 무엇이 구체적으로 바뀌나요?
차별 금지 원칙이 모든 고용 형태로 폭넓게 확장됩니다. 기존에는 남녀고용평등법에만 이 원칙이 들어 있어 사실상 남녀 간의 성별 임금 격차를 규제하는 데 주로 쓰였습니다. 이번 개편은 노동법의 모법인 근로기준법에 명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노동자 사이의 불합리한 급여 차별까지 직접 규제 대상으로 삼겠다는 점이 다릅니다.
일반 직장인의 월급이나 처우는 당장 바뀌게 되나요?
당장 이번 발표로 월급이나 처우가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정부 차원에서 전문가 의견을 모아 기본 계획인 로드맵을 구상하는 검토 단계입니다. 실제 임금이 바뀌려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기업별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손보는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김영훈 장관과 정부는 왜 이 정책을 추진하려 하나요?
노동시장의 심각한 양극화와 정규직·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사실상 동일한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급여 차별을 받는 문제를 고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적정임금 체계를 정착시켜 일터 내 불공정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왜 직무급제 전환에 우려를 표하고 있나요?
직무급제가 기업의 총인건비를 억제하고 기존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노동계는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라는 대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준비 없는 일률적 직무급제 도입이 노동자 간 과도한 경쟁과 성과주의에 따른 급여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합니다. 따라서 산업별로 임금 표준을 정하는 초기업 산별 교섭이 먼저 정착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경영계와 기업들은 어떤 점을 가장 크게 걱정하나요?
직무 가치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소송이 남발될 것을 우려합니다. 같은 직무라도 근로자 개인마다 숙련도, 업무 몰입도, 실제 생산성이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경영계의 설명입니다. 객관적 직무 평가 체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강제 법제화가 이뤄지면 분쟁과 소송 비용만 폭증할 것이라는 불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연내 로드맵이 나오면 제도 도입은 확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연내 로드맵 발표는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과 일정표를 확정하는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적으로 강제하려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직무별 가치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노사정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난제들이 남아 있어 실제 시행 여부와 시기는 향후 입법 과정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원·하청 및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8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거쳐 노동부는 전문가 의견 청취를 본격화했으며,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김영훈 장관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공정수당 및 적정임금 제도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월 최종 로드맵 발표를 목표로 근로기준법 제6조에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를 추가하거나 별도 동일임금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떤 업무가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지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도록 국가통계를 활용해 직무·직급별 임금 분포 정보를 공개하고, 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안착의 핵심 선결 조건인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이 첨예합니다. 정부는 조만간 노사 당사자들의 현장 의견을 듣고 절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법안 발의와 국회 통과까지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