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무슨 사건인가요?
2026년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도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이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의 발언권을 강제로 정지시키며 여야가 격돌한 사건입니다. 참고인 발언 절차와 대법원장 답변 시간 배분을 놓고 의사진행 시비가 붙으면서 서로를 향해 거친 표현을 쏟아내는 감정싸움으로 번졌습니다. 한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임위원장이 야당 의원 2명의 발언권을 잇따라 박탈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의회 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이 동료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할 수 있나요?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은 회의장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145조 등은 회의장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의원에 대해 위원장이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인 발언권을 전면 차단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권한 남용 논란이 항상 뒤따릅니다.
서영교 위원장과 박형수 의원은 왜 이렇게 크게 다툰 건가요?
참고인 진술 순서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답변 시간 배분 방식을 두고 의견이 완전히 갈렸기 때문입니다. 박형수 의원은 사전에 질의를 신청한 의원의 질문 없이 참고인이 먼저 발언하게 하거나 대법원장에게 추가 시간을 준 절차가 위법하다고 따졌고, 서영교 위원장은 위원장의 고유 재량 영역이라며 물러서지 않다가 감정 섞인 막말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서영교 위원장 측은 발언권을 정지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하나요?
위원장의 의사진행 권한을 존중하지 않고 회의를 방해했다는 입장입니다. 서 위원장은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재량권을 발휘한 것인데 야당 간사가 월권행위를 하며 모욕적인 언행으로 회의 질서를 무너뜨렸으므로 국회법상 정당한 제재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어떻게 반발하고 있나요?
다수의 힘을 앞세워 야당 의원의 입을 틀어막는 독재적 감사 운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정상적인 절차를 지키라는 상식적인 문제 제기였음에도 위원장이 편파적으로 회의를 이끌고 야당 의원의 헌법상 기본 권한까지 박탈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발언권이 정지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오전 질의 과정에서 오간 거친 발언과 신경전 때문에 먼저 제재를 받았습니다. 타 정당 의원의 질의 도중 부적절한 표현과 고성이 오가자 서 위원장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이라며 김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시켰고, 이후 정회 시간 복도에서도 양측 간에 격한 언쟁이 이어졌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진 이런 충돌이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직접적인 법적 효력 변화는 없지만 사법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검증이 부실해지는 피해로 이어집니다. 대법원 국정감사는 재판 지연 해소나 사법부 개혁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법률 문제를 점검해야 하는 자리인데, 여야의 정쟁과 파행으로 정작 중요한 정책 질의가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번 충돌은 2026년 10월 6일 오전 대법원 국정감사 시작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선서 및 퇴장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전 회의 중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질의 과정의 발언 시비로 서영교 위원장에게 첫 번째 발언권 정지 조치를 당하면서 장내외 긴장감이 크게 고조되었습니다.
오후 속개된 감사에서는 참고인 질의 순서와 대법원장의 추가 발언 시간을 배정한 방식을 두고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박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을 어겼다며 의사진행에 문제를 제기했고, 서 위원장은 위원장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라며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상대방을 겨냥해 거친 언사를 주고받으며 삿대질과 고성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서 위원장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박 의원의 발언권마저 전격 정지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의 독단적인 의사진행과 권한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옹호하면서 법사위 국정감사는 파행을 거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