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무슨 사건인가요?
2026년 8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진숙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5·18을 폄훼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헌법 준수 및 국회의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제명 촉구 결의안 통과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정치권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란 무엇인가요?
국회의원 이진숙의 제명을 강력히 요구하는 정치적 의사표시 결의안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원직 박탈 조치가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징계를 촉구하는 선언입니다.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발언이 나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추진되었습니다.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면 이진숙 의원은 바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나요?
아닙니다. 이번 결의안 가결만으로 이진숙 의원의 의원직이 바로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원을 실제 제명하려면 별도의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64조에 따라 실제 제명 처분이 이뤄지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최소 200명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왜 이진숙 의원의 제명을 추진하고 있나요?
이진숙 의원이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국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이 법적·역사적 평가가 완료된 사안임에도 이진숙 의원이 국회에서 이를 매도하는 토론회를 연 것은 국회의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결의안 통과에 이어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한 실제 징계 절차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진숙 의원과 국민의힘은 이번 제명 추진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다수당의 정치적 폭거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다수당에 밉보였다는 이유로 의원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민주당의 일당독재라며 토론회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의원총회를 통해 표결 보이콧을 결정하고, 여당의 일방적인 안건 처리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제명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추진되는 국회법 개정안은 무엇인가요?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최대 1년 동안 국회의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법안입니다. 현행 헌법상 국회의원 제명에는 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자, 의원직 자격정지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징계를 받은 의원은 발언권과 표결권이 박탈되고 세비 지급도 중단됩니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번 국회 의결과 갈등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일반 국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행정·경제적 변화가 즉각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당성 논쟁과 함께 국회 내 여야 대립이 극심해지면서 민생 법안 심의가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언행 기준과 징계 정족수에 관한 제도적 논쟁이 사회적 화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난 2026년 8월 13일 이진숙 의원은 국회도서관에서 우파 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해당 행사에서 5·18을 열흘간의 소요 사태로 표현하는 등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의원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역사 왜곡의 장으로 변질시켰다며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제명 촉구 결의안과 구속력 있는 징계안을 연이어 제출했습니다. 또한 현행 헌법상 제명 정족수 문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국회 본회의 과반 의결로 최대 1년간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추진했습니다.
8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명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표결에 불참하며 퇴장했으나 범여권 주도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다수당에 밉보였다는 이유로 탄핵하려 한다며 민주당 독재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실제 의원직 박탈 여부는 향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심사와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표결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