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만 돈을 적게 주자는 이야기가 나오나요?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맞벌이 부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려면 한 달에 약 24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이는 일반적인 가계 소득에서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외국인 인력에게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을 주어 일반 가정에서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을 다르게 주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현재 한국 법에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하지만 '국적'에 따라 다르게 주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위반이 될 수 있고, 한국이 가입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 금지 협약에도 어긋납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은 국적 차별이 아니라 '돌봄 업종' 전체의 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우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이 역시 노동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제 월급도 무조건 오르나요?
직접적으로 최저임금 근처의 월급을 받는 분들은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월급이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은 월급을 받는 분들은 강제적으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오르면 전체적인 임금 수준이 함께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물가도 함께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 같은 분들도 이제 최저임금을 받게 되나요?
이번 2027년 최저임금 심의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배달 기사나 택배 기사님들은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어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분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논의 결과에 따라 배달 한 건당 최소 얼마의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 등으로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노사정 갈등이 심해지면 최저임금은 누가 결정하나요?
노동계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경영계)를 대표하는 위원, 그리고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총 27명이 모여 투표로 결정합니다. 노사 양측이 끝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보통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을 바탕으로 최종 금액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