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이혼하고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데, 무조건 20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선 법원에서 양육비를 얼마 주라고 판결한 '법적 지급 결정문(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 부모가 양육비를 3개월 이상 주지 않았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소득이 적어야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최근 법이 바뀌어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이면 아이 키우기에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현재 많은 전문가와 정치권에서도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20만 원은 최소한의 생존을 지원하기 위해 계산된 금액입니다. 한부모 가족이 원래 받던 정부 지원금과 합쳐서 평균적인 양육비 수준을 맞추려고 노력한 수치이지만, 현실적인 물가를 반영해 더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국가가 대신 내준 돈을 안 갚고 도망가면 어떻게 되나요?
국가는 단순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상대방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통장 예금이나 월급, 자동차, 부동산 등을 강제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돈을 내지 않으면 국가가 직접 재산을 압류(강제로 가져감)해서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해외여행을 못 가게 출국이 금지될 수도 있어 숨어 지내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보냈다면 '선지급제' 신청을 못 하나요?
과거에는 한 푼도 안 보냈을 때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1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5만 원만 보내는 식으로 꼼수를 부려도, 국가가 정한 기준(월 20만 원)보다 적게 주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