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려고 하나요?
현행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이 임기 말에 힘이 빠지는 '레임덕' 현상이 심하고, 중장기적인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4년 중임제를 도입하면 대통령이 중간에 국민의 평가를 받아 한 번 더 일할 기회를 얻게 되므로 더욱 책임감 있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헌이 되면 지금 대통령도 다시 출마할 수 있나요?
헌법 제12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는 개헌안이 통과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거 주기를 맞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현재는 대통령 선거(5년), 국회의원 선거(4년), 지방선거(4년) 주기가 제각각이라 거의 매년 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입니다. 이를 개헌을 통해 일치시키면 선거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보조를 맞춰 정책을 추진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떻게 조절되나요?
단순히 임기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하기 위해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옮기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나 지방정부로 분산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개헌이 실제 실현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을 계기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고 있지만, 여야 간의 정략적 이해관계와 개헌 범위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실제 성사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