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65세로 늘어나면 당장 모든 직장인에게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7~2028년부터 시작해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년을 높여, 2030년대 중반 이후에 65세 정년을 완전히 정착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년이 늘어나면 청년들이 들어갈 일자리가 줄어들까 봐 걱정돼요.
가장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하는 대신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나이가 들면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피크제'나 업무 성과에 따라 월급을 주는 '직무급제' 도입을 함께 추진하려 합니다.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말이 어려운데 정확히 무엇을 바꾼다는 건가요?
지금은 단순히 근속 연수가 길수록 월급이 오르는 '호봉제'가 많지만, 앞으로는 맡은 업무의 난이도나 성과에 따라 월급을 결정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의미입니다. 경영계는 이 개편이 이루어져야만 정년 연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년을 법으로 정하지 말고 퇴직한 분들을 다시 뽑는 방식은 어떤가요?
그것을 '재고용' 방식이라고 합니다. 기업들은 숙련된 인력을 유연하게 쓸 수 있어 선호하지만, 노동계는 재고용 시 임금이 너무 많이 깎이고 고용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법적으로 정년 자체를 보장하는 '직접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나이와 정년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1969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만 6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법정 정년인 60세에 은퇴하면 연금을 받을 때까지 5년 동안 수입이 전혀 없는 '소득 크레바스(소득 절벽)'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정년과 연금 수급 나이를 맞추려는 것입니다.